법률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22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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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부서, 공무원ㆍ직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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