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3 (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