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4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의 관리체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데이터 내용: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3. 데이터 관리체계: 유용성 및 접근성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