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자료 제출 요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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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ca4391a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6b7891d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53c8fc2 -
2021-10-19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3c07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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