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제22조 (자료 제출 요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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