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표준화의 추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2. 데이터의 분류 체계
3.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2. 데이터의 분류 체계
3.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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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ca4391a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6b7891d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53c8fc2 -
2021-10-19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3c07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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