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장 총칙

제2조의3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도로교통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21호의3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중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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