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자료제공의 요청)
도로명주소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ㆍ표기ㆍ관리 및 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사업자등록ㆍ외국인등록ㆍ지방세ㆍ법인ㆍ건물ㆍ시설물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그에 따른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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