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7조 (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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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또는 주소정보안내도(이하 이 조에서 "주소정보기본도등"이라 한다)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주소정보기본도등을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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