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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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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