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도서관

제29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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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ㆍ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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