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도서관

제30조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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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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