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도서관 인력ㆍ시설 등

제47조 (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ㆍ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