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선 및 도선구 <개정 2009.2.6>

제25조 (도선 시의 안전조치)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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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장은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선ㆍ하선할 수 있도록 승선ㆍ하선 설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입항ㆍ출항을 위하여 제34조의2에 따른 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선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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