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2.6>

제37조의1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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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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