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09.2.6>

제40조 (벌칙)

도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 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