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방재시설

제121조 (저수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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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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