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방재시설

제129조 (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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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17조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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