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 (방송ㆍ통신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8.1, 2025.10.31>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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