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7조 (접수번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 제12조의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1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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