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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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시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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