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9조의1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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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3명 이상 35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4,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국가유산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9.1, 2021.6.8>

**⑤**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20.9.1>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⑦**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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