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c0ad83 -
2023-12-26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75ad4 -
2021-01-1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8d77f2 -
2020-12-22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c53431 -
2020-03-24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aa3f242 -
2019-04-23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488692 -
2017-08-09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8b8c40 -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2b83db -
2017-02-08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e9277c -
2017-01-17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e86d1c
현재 조문(제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