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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