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설비 <개정 2010.10.8> 제41조 (예비전원설비) 도시철도건설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0조 (급전선의 차단) 다음 조문 → 제42조 (전차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