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제연설비)
도시철도건설규칙
**①** 정거장 및 터널 안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 장소를 고려하여 유독가스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제연(制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 중 전동기ㆍ배풍기ㆍ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터널 안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방향으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연기의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배출되는 연기의 기류속도는 초속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 쪽 입구와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통하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입구에는 제연 경계벽 등 유독가스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설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 중 전동기ㆍ배풍기ㆍ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전동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터널 안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승객이 대피하는 반대방향으로 연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연기의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시 배출되는 연기의 기류속도는 초속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 쪽 입구와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통하는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입구에는 제연 경계벽 등 유독가스의 확산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설비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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