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선로의 대피시설에 관한 특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차량에 방재기능을 갖추었거나 비상탈출 설비를 구비하는 등 비상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에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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