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선로의 보전)
도시철도운전규칙
선로는 열차등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정하는 속도(이하 "지정속도"라 한다)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保全)해야 한다. <개정 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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