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도시철도운전규칙
**①**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량의 차선을 바꿀 때에는 신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열차등의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열차등의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는 다른 열차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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