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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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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