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유형 및 종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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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63dde5 -
2025-01-21
법률: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e194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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