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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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b6c45e -
2025-10-01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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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f851 -
2024-01-09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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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d55c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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