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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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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