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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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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