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이전추진단 설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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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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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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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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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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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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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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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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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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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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