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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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시험 합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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