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①** 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시험 합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시험 합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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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bf37 -
2013-03-23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9077 -
2008-02-29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2b923 -
2007-12-21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dd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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