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험의 방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①**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선택형에 서술적 단답형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선택형과 논문형을 혼합하여 실시한다.
**③**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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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abf37 -
2013-03-23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9077 -
2008-02-29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2b923 -
2007-12-21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dd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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