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5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중 여과ㆍ분쇄ㆍ정제 및 충전작업을 하는 작업실: 제6조 각 호의 기준
2. 무균제제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제7조 각 호의 기준(같은 조 제1호다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3. 생물학적 제제의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제8조 각 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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