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출연금 등)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1-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1c42 -
2016-05-29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1ffc -
2013-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0965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