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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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a1c42 -
2016-05-29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a1ffc -
2013-03-23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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