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설립)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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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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