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결정전치주의)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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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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