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경찰청
32개 조문 법률 16 대통령령 1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ff860
  • 2023-03-04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c4b99
  • 2017-07-26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79dc4
  • 2014-11-19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9a933
  • 2013-03-23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106773
  • 2012-02-22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0bb0aeb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농성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989년 5월 3일 동의대 사건 당시 감금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구출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⑤**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3.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명예회복 사업)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2. 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3.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6. (보상금의 지급)
    **①** 국가는 희생자 중 사망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한 경찰관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사망한 전투경찰순경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은 그 당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지급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보상금의 지급신청)
    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8.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9. (결정서의 송달)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2. (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보상금의 보호와 비과세)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회복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 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5.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
  16.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부칙

    부칙 <제11337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된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2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2>까지 생략


    <13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1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1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7>까지 생략


    <558>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를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①** 명예회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명예회복위원장"이라 한다)은 명예회복위원회를 대표하고, 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명예회복위원장은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명예회복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회복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명예회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4.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에 따른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명예회복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6. (수당 등)
    **①**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7. (비밀누설의 금지)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8. (보상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망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부상을 당한 후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9.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희생자의 유족(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유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본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민ㆍ입원ㆍ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ㆍ수령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 경위서 1부
    2.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만 해당한다)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 대표 선정서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다. 별지 제4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2명 이상의 유족이 대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인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수령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4. 희생자 중 부상자의 경우에는 경찰병원 또는 국공립종합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별표 2의 장해등급 구분에 따르며, 부상자 중 다른 사유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망 시의 장해 정도 또는 당시의 부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0. (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하고 명예회복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와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보상금 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④**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12>
  11. (동의 및 지급 청구)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유족 대표의 선정에 동의하는 유족들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4. 보상금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명예회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보상금의 지급기관)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4. (공고)
    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 기간
    5. 심의ㆍ결정 절차
    6. 제출 서류
    7. 그 밖에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1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및 시효에 관한 사무
  16.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4049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26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투경찰순경"을 각각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하고, 같은 표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를 각각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급ㆍ2급 및 3급의 장해의 정도란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을 각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18>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2529호,2022.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국가보훈부"를 각각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92>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