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보상금의 심의와 결정)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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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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