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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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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