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3.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자에 대한 각종 명예회복 사업의 발굴 및 집행
2.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 및 집행
3.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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