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당 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②** 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②** 위원회가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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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4cc3f -
2010-03-17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e1a119 -
2008-02-29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638d41 -
2007-01-26
법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fc5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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