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11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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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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