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공원 및 드론공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4. 드론공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드론공원 활용ㆍ운영 방안 및 드론공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6. 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7. 드론공원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8.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드론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수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신청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가.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 운영계획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3. 신청지역이 위치한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의견수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4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드론공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공원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공원 및 드론공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4. 드론공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 드론공원 활용ㆍ운영 방안 및 드론공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6. 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7. 드론공원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8.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드론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수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신청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가.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 운영계획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3. 신청지역이 위치한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의견수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4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드론공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공원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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