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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