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사업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사업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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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98175 -
2025-10-01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b695d -
2024-02-13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bf46 -
2024-01-09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a3270 -
2022-11-15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4c587 -
2021-12-07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95ce5 -
2019-04-30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
@46ae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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